건설일용근로자 노무비1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 임금 대리 수령 가능 여부?! 전자대금시스템 사용, 하도급관리시스템 사용, 임금직접지급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비슷한 듯 다른 많은 제도들이 얽혀있어, 내용에 혼선이 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와 예외(신용불량자의 경우)에 대한 경우를 정리해보려 한다. 임금직접지급제란?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발주자가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했을 때,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몫의 대금·자재·장비대금·임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하고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 2022.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