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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안전/건설6

건설공사장 휴게시설 설치기준, 설치대상, 관련근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설치시설 : 화장실·식당·탈의실 등 편의시설 ● 설치대상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 ● 위반 시 과태료 : 500만원 이하 ● 관련근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건설근로자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2023. 1. 26.
건설공사 준공내역서 작성 시 사후정산 항목 건설공사의 원가계산서 중 순공사원가의 경비에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다양한 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기타 제경비 항목들이 있습니다. 준공을 위한 설계변경 시에 어떠한 항목을 남겨야 하는지, 어떠한 항목들을 최종 준공 정산 시에 정산해야 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료(정산X)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가입증명원과 완납증명원 모두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하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정산은 빠져 있음 따라서, 가입 및 납부 확인만 실시하고 별도 정산은 하지 않아도 됨 (납부확인 서류는 반드시 있어야 함) 2) 보험료(정산O)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준공정산 시 보험료의 납입확인서 제출 사업장에 대해 별도로 보험이 가입.. 2022. 9. 13.
건설공사 시공계획서 작성 시 포함내용, 제출기한, 법적근거 시공계획서 포함내용 시공계획서의 작성기준과 포함 내용을 다루는 법적근거로는 「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이 있으며 두 법률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 시공계획서 제출기한 ● 실제 공사 착수 전 ●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 시공계획서와 공사착공계에 겹치는 내용이 많지만 착공계 제출로 시공계획서 제출을 갈음할 수 없.. 2022. 7.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기(6개월마다 1회)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일반적으로 준공 시 정산 확인 하나, - 6개월 이상 공사의 경우 반기에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사용내역의 확인) ① 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감리자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관계 근로감독관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도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발주자 또는 감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 2022.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