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계획서 포함내용
시공계획서의 작성기준과 포함 내용을 다루는 법적근거로는 「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이 있으며 두 법률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
시공계획서 제출기한
● 실제 공사 착수 전
●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
시공계획서와 공사착공계에 겹치는 내용이 많지만 착공계 제출로 시공계획서 제출을 갈음할 수 없으며,
시공계획서는 공사착공계와 별도로 실제 공사 착수 전에 제출해야 한다.
시공계획서 검토기한(공사감독자)
● 시공계획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또한 공사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감독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 및 승인 후 시공토록 해야한다.
법적근거
● 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 - 제25조(시공계획서의 검토 · 확인)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제61조(시공계획검토)
[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 제25조(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① 공사감독자는 수급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시기별)에 의한 시공계획서를 공사착수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서 통보해야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② 공사감독자는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계와 별도로 실제 공사착수 전에 제출받아야 하며 공사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1조(시공계획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안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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