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원가계산서 중 순공사원가의 경비에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다양한 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기타 제경비 항목들이 있습니다.
준공을 위한 설계변경 시에 어떠한 항목을 남겨야 하는지,
어떠한 항목들을 최종 준공 정산 시에 정산해야 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료(정산X)
<사후정산 비대상 항목>
-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정산 방법>
- 가입증명원과 완납증명원 모두 제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하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정산은 빠져 있음
- 따라서, 가입 및 납부 확인만 실시하고 별도 정산은 하지 않아도 됨 (납부확인 서류는 반드시 있어야 함)
2) 보험료(정산O)
<사후정산 항목>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 방법>
- 준공정산 시 보험료의 납입확인서 제출
- 사업장에 대해 별도로 보험이 가입되었을 경우, 가입증명원과 납입확인서 모두 제출
- 이 때, 보험료 전체가 아닌 50% 사업자 부담분의 금액을 정산
법적근거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12.1.1, 단서신설 2014.1.10.>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신설 2008.11.1, 개정 2010.9.8. 2016.12.30.>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 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신설 2016.12.30.>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7., 2013. 3. 23., 2014. 2. 5.> ②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③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7., 2020. 2. 18.> [전문개정 2007. 12. 28.] |
3) 퇴직공제부금비
<사후정산 방법>
- 준공정산 시 공제부금납부내역 제출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④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발주자나 같은 항 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3. 8. 21., 2007. 12. 28., 2010. 5. 27., 2020. 2. 18.> ⑤ 발주자등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등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8., 2020. 2. 18.> ⑥발주자등은 건설사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사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신설 1998. 12. 31., 1999. 8. 6., 2002. 9. 18., 2007. 12. 28., 2020. 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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