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대금시스템 사용, 하도급관리시스템 사용, 임금직접지급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비슷한 듯 다른 많은 제도들이 얽혀있어, 내용에 혼선이 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와 예외(신용불량자의 경우)에 대한 경우를 정리해보려 한다.
임금직접지급제란?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발주자가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했을 때,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몫의 대금·자재·장비대금·임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하고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 발주기관 필요에 따라 다양한 대금지급시스템 개발·운영 중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상생결제제도(중소벤처부), 대금e바로(서울시)(2021.1.1~운영중단)
핵심은? 시스템을 이용한 직접지급!
- 노무비든, 노무비 선지급이든, 자재·장비대금이든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하여야 한다!
※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지급(소개소 직접지급 금지)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신용불량자 등 본인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엔? <예외>
-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다른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계약예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용)
-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자(감리)는 타인계좌로 청구·지급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하수급인 포함)가 제출한
'타인계좌 사유'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도운영 관련 FAQ 발췌 내용
Q. 노무비를 근로자 본인이 아닌 타인명의 계좌로 청구·지급할 수 있는지? |
A. 근로기준법 제43조 규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 임금은 근로자 본인명의의 계좌로 청구·지급 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근로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명의의 계좌로 청구·지급이 가능할 것임. |
Q. 신용불량자 등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근로자에 대한 시스템 상 지급방법? |
A.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에서 근로자 계좌 등록 시 대리수령인 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등록 시 타인계좌 등록 사유 기재), 위임장 등 관련 증빙자료는 청구서에 첨부 가능함. |
정리하자면, 증빙자료 있으면 대리 수령 가능!
1) 임금 대리수령 동의서
2) 계좌입금내역서
3) 현금수령확인서
1. 청구 : 신용불량자의 경우 계약상대자 명의 계좌로 임금 대리수령 동의서(위임장)을 작성하여 노무비 청구 (사유 작성 필)

2. 지급 : 지급 후 계좌입금내역서, 현금수령확인서 제출
내용 출처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2020. 7. 10.)
국토교통부 링크 :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usr_titl=Y&srch_usr_ctnt=&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psize=10&s_category=p_sec_3&p_category=&lcmspage=1&id=4480
첨부 : 임금 대리수령 동의서, 현금수령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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