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계획1 품질관리대상 건설공사(대상 및 예외) ▶ 건설공사에서의 품질관리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을 말한다. ▶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의 대상은 각각 아래와 같다.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구 분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 대 상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 m²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m²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작성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내 용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시험 시설.. 2022.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