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 ]
1.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 ]
1. (도급)사업주
2. 수급사업주
3. 근로자
▶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실시해야하며, 작업을 도급을 준 경우 수급사업주 또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한다.
1. (도급)사업주 | 핵심 주체 |
2. 수급사업주 |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을 준 도급인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수급사업주)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3. 근로자 | 아래의 경우 1.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2.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3.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
법적근거 1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적근거 2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 실시 주체 포함
제2장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5조(위험성평가 실시주체)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세부내용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및 위험성평가 해설서(안전보건공단)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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