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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안전/안전

위험성평가 법적 근거 및 실시 주체

by Hei_D 2022. 3. 24.

[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 ]

1.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 ]

1. (도급)사업주

2. 수급사업주

3. 근로자

 

▶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실시해야하며, 작업을 도급을 준 경우 수급사업주 또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한다.

1. (도급)사업주 핵심 주체
2. 수급사업주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을 준 도급인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수급사업주)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근로 아래의 경우

1.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2.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3.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법적근거 1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적근거 2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 실시 주체 포함

제2장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5조(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 참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2.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3.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세부내용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위험성평가 해설서(안전보건공단)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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