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1 위험성평가 법적 근거 및 실시 주체 [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 ] 1.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 ] 1. (도급)사업주 2. 수급사업주 3. 근로자 ▶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실시해야하며, 작업을 도급을 준 경우 수급사업주 또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한다. 1. (도급)사업주 핵심 주체 2. 수급사업주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을 준 도급인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수급사업주)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근로자 아래의 경우 1.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2.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3.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법적근거.. 2022. 3. 24. 이전 1 다음